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돼요.
교정공무원도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공무원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정공무원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