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야간 조명을 범죄예방의 요소로 추가하고, 보안등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지 조명이 약해서 지역 간 야간 조도 편차가 크고 범죄 위험이 있어요.
야간 조명 개선으로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보안등 설치 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에 정하고, 보행안전지수에 범죄 현황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야간 보행 환경의 조도가 개선된다
-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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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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