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해야 해요.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자동차의 보도 침범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보행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