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행자 범위에 보행기 사용자와 로봇을 포함하고 볼라드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 다니고 노약자 보행기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같은 사건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보행자 범위에 보행기 사용자와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볼라드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노약자와 보행 약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차량 돌진 같은 사고 예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