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긴급단추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중화장실과 도로의 긴급단추 비상벨 작동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이 증가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시장등이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경찰의 개선 요청을 반영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자의 안전을 더 잘 확보하게 됩니다.
-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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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1 접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7 접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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