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고령화로 노인의 보행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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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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