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로당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실제 노인이 많이 사는 주거지의 생활도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낙상 등 사고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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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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