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 가입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실형 후 5년이 지나면 반국가범죄 전력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국가범죄 전력자와 반국가단체 가입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관의 안보 신뢰도가 높아진다
-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