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3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증죄 유죄 확정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회 청문회·국정조사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면서 국회의 권능 무력화와 민주적 절차 형해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가볍고,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며 법적 불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인 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위증을 범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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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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