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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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