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요.
지방공무원 각 시도에서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지고 있으며, 국가직 개방형은 수수료가 없는 반면 지방은 받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직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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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