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첨단기술 유출 및 전략물자 수출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 위협이 되고 있어요.

산업부는 정책을 담당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어요.

산업부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산업안보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기술과 산업경쟁력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