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첨단 전략산업 침해에는 없다.

인공지능 기술로 타인의 음성·영상을 무단으로 상업화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바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부정경쟁행위와 함께 산업기술·첨단 전략산업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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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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