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첨단 전략산업 침해에는 없다.
인공지능 기술로 타인의 음성·영상을 무단으로 상업화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바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부정경쟁행위와 함께 산업기술·첨단 전략산업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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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