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0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예방과 구제를 담당해요.
하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를 경찰에만 수사의뢰해야 하고, 축적된 범죄정보를 단속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 건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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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