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와 기술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 등 침해 수사를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 기술안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