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8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 여객터미널의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여객터미널에서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요.
현장 직원에게 제지·퇴거명령 권한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워요.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을 주고 촬영도 허용해요.
통과되면
- 공항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된다
- 공항시설 운영이 원활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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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