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 반경 13km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예방 강화가 대두됐어요. 2020~2024년 조류충돌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4%)이에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 표점 반경 13km를 위험관리구역으로 정하는데 현행법은 8km로 제한되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요.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조류충돌 위험관리 범위가 국제기준에 맞게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