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상조업 차량의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지상조업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공항운영자가 점검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요.

그런데 공항운영자는 차량의 구조·성능·정비 상태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라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검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상조업 차량이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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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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