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상조업 차량의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지상조업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공항운영자가 점검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요.
그런데 공항운영자는 차량의 구조·성능·정비 상태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라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검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상조업 차량이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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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