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0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 운영에 대한 정부의 법적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 운영에 필요한 증명의 유효기간이나 정부 감독 근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기준과 우리 제도의 차이로 인해 국제 기준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예외·면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운영 기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공항안전감독이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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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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