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7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을 국제기준에 맞춰 넓히고, 지상조업 차량 점검을 전문기관이 맡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요.

공항운영자는 차량 구조·성능·정비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고,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의 법적 정의도 불분명해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표점 반경 13km를 위험관리구역으로 두는데 현행법은 8km라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조류충돌 위험관리 범위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맞춰집니다.
  • 차량 안전 전문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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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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