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여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 건물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 피해자가 행사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생깁니다.

한 건물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도록 단서를 추가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경매차익과 주거 지원을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여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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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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