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면 지자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비용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지자체의 안전관리·피해 복구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 지역별 편차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피해주택 관리가 지자체 재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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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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