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 매입 절차의 복잡성, 피해회복액의 편차 등 문제가 있어요.

경매절차 우선매수권, 신탁사기 협의매입, 위반건축물 우선 매입 같은 제도적 미비가 지적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최소보장금 도입 등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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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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