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 매입 절차의 복잡성, 피해회복액의 편차 등 문제가 있어요.
경매절차 우선매수권, 신탁사기 협의매입, 위반건축물 우선 매입 같은 제도적 미비가 지적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최소보장금 도입 등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