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26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 지원 확대, 매입 절차 개선, 최소보장금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주택 매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요.

피해 회복액이 피해자마다 큰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공공임대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회복액이 최소액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 회복이 더 공평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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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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