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26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 지원 확대, 매입 절차 개선, 최소보장금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주택 매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요.
피해 회복액이 피해자마다 큰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공공임대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회복액이 최소액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 회복이 더 공평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