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LH가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도 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LH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매입하려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인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가 나오면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도 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양성화하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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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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