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일 때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자를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제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