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1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수도 시스템에 물품 투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빗물받이가 담배꽁초·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증가한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투기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바뀜: 이물질 투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신설로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만든다.
통과되면
-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위험이 감소한다
- 하수도의 흐름 지장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생긴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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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