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을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재정이 악화돼서 하수도 같은 필수 공공시설 투자가 부족해요.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해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을 우선해서 국고보조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사업이 촉진돼요.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수도법의 다른 법안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