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 과거 설계·시공에 참여한 자의 참여 제한 기한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계,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가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진단과 건축물의 안전진단은 성격이 다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건설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법상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합니다.
통과되면
- 하수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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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