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해 신규 설치는 거의 없고 노후 하수도 개보수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노후 하수도 폐쇄 후 설치 시 국가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후하수도 개보수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하수도의 개보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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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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