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해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깁니다.
원도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악취 문제가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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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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