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자동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장관은 하수 범람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 중 하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의 하수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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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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