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275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돼요.

하지만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지 못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해서 신고자 보호를 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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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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