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공무출장 중 배우자 등 가족의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직자가 공무출장에서 가족을 동반할 때 그들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공적 자원으로 충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이 사적 목적으로 쓰이므로 공정한 직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출장 관련 비용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이 줄어듭니다.
  •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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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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