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기준을 강화해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의 정해진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고위공직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수의계약 체결사실 공개 시 관계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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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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