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원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광역의원의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의원이 가족·지인이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광역의원의 지역구까지 포함한다.
통과되면
- 이해충돌 우려 해소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철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