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제한 범위를 지역구 기초단체까지 확대하고 가족 범위를 넓힌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역의원이 광역단체와만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배우자·직계혈족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제한이 없었고,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는 제외되어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제한 대상 가족을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의원은 지역구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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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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