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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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