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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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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