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주거시설을 만드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감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 감면하는 한시 규정을 마련해서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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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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