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9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부담금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 납부 부담을 줄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돼요.

단기 연체자도 과도한 추가 부담을 받고 있고, 민법의 법정이자율과 비교하면 가산금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산금 비율을 낮추고, 중가산금을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바꾸며 부과 상한을 정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발부담금 미납자의 추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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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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