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정부는 경기 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의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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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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