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통보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청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부모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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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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