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학급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를 학교에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수학급이 창고나 유휴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워요.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 학교별 교육환경 편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