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8523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대학생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실태조사와 함께 실태평가를 하도록 하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요.
통과되면
- 장애대학생 교육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장애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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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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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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