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학생에게 순회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되어 순회교육을 합니다.
한계 시각·청각장애 학생은 점자, 수어, 보조기기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 교원들이 주로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거 교육장·교육감이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 시각·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각·청각장애 학생이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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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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