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안전기준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등은 2026년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 규율한다.
현행 재난·안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바뀜: 현행 법에서 중복되는 안전기준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한다.
통과되면
- 법체계의 중복이 제거된다
- 안전 관련 법령의 명확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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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