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긴급구조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구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공로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 외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긴급구조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를 기립니다.

통과되면

  • 긴급구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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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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