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신고를 통해 손실 방지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국민은 재난 신고 의무를 가지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없습니다.
재난의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 재난 신고를 통해 현저한 손실 방지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재난 신고가 활성화되고 피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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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