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호우와 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호우와 태풍 예보·경보·통지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해서 실제 업무 집행에 비효율이 발생해요.

기상법에 호우와 태풍 예보·경보·통지의 기준을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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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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