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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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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